법정 의무 교육인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인권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의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- [양성평등기본법] 제31조
- [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5조
- [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5조
- [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4조의3
* 상기 법률들에 따라 교직원은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, 학생(학부생/대학원생)은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과목별로 매년 1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합니다.
* 교육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찾아가는 예방 교육 문의 : 인권·성평등 상담실 02-940-5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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