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 광운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.
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
모든 재학생이 **매년 1회 이상 4대 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)**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는 단순한 형식적 의무가 아니라,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반드시 기간 내 수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폭력예방교육 https://kwmooc.kw.ac.kr/courses/681b0b44d2bb3260151e3f64
교육 대상: 광운대학교 전체 재학생
교육 기간: 2025년 5월 7일 ~ 12월 31일
수강 방법: KW-MOOC → [재학생 법정의무교육] → [2025 폭력예방교육] → 온라인 강의 수강
이수 확인: 교육 수료 후 자동 반영 (교80%이상 수강, 퀴즈 참여 필요, KW-MOOC 사이트에서 이수증 확인 가능)
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교육대학원생은 [교육대학원] 전용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이미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, 수료증을 인권센터로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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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관련 문의: 인권센터(☎ 02-940-5366, ? humanrights@kw.ac.kr)
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한 대학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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