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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[재학생 법정의무교육]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5-05-21
  • 183


 

 

안녕하세요, 광운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.

우리 대학은 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
모든 재학생이 **매년 1회 이상 4대 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)**을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이는 단순한 형식적 의무가 아니라, 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반드시 기간 내 수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※ 교육 수강 링크



※ 교육 안내

  • 교육 대상: 광운대학교 전체 재학생

  • 교육 기간: 2025년 5월 7일 ~ 12월 31일

  • 수강 방법: KW-MOOC → [재학생 법정의무교육] → [2025 폭력예방교육] → 온라인 강의 수강

  • 이수 확인: 교육 수료 후 자동 반영 (교80%이상 수강, 퀴즈 참여 필요, KW-MOOC 사이트에서 이수증 확인 가능)



※ 유의사항

  •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
  • 교육대학원생은 [교육대학원] 전용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
  • 이미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, 수료증을 인권센터로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.

  • 웹 브라우저는 '크롬' 사용을 권장합니다.

  • 교육 관련 문의: 인권센터(☎ 02-940-5366, ? humanrights@kw.ac.kr)


 

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한 대학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 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* 홈페이지 내용을 외국어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, 구글 번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