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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평등가족부, 법무부 홍보] 교제폭력·스토킹,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세요: 「레드플래그 10」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6-07-30
  • 24

성평등가족부에서는 교제폭력·스토킹 피해자가 고위험 징후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상담과 신고 등 보호·지원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「교제폭력·스토킹 레드플래그 10」을 마련하였습니다.​ 

 

위험 신호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상황을 견디지 말고,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. 

  • 긴급 신고: 경찰 112
  • 24시간 상담 및 지원: 여성긴급전화 1366
    (지역번호 없이 1366 / women1366.kr)

 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「교제폭력·스토킹 레드플래그 10」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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